공고 제2009- 호
『경기도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』
2009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
우리나라 도자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『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 및 시행규칙』의 제정취지에 따라 경기도와 재단은 동『조례 및 시행규칙』의 전통도자 전수교육, 도예체험 교실 운영, 도자 기술개발 분야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2009년 7월 13일
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
■ 응모자격 :『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』의 전통도예 전수교육·도예체험교실
운영·도자 기술개발 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,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자.
※ 자격기준 : 별첨 참조
■ 지원내용 : 도자문화산업 진흥과 개선에 필요한 행?재정적 지원
※ 기간 : 2009년 8월 ~ 2010년 2월 12일
■ 응모방법 : 별첨의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기한 내 제출
■ 접수기간 :‘09. 8월 3일(월) ~‘09. 8월 4일(화) 17:30
방문 및 우편(‘09.8월 5일 도착분) 접수
■ 심 사 : 심사위원단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?선정
■ 결과발표 : 재단 홈페이지에 결과 게재, 개별 통보 (‘09. 8월 중)
■ 주 최 : 경기도, 도자진흥재단
■ 문 의 : 도자진흥부 기술정보지원팀(031-645-0541)
fax: 031-631-1650, 홈페이지 : www.wocef.or.kr